사업정지 68일간 SKT 29만3246명, KT 4882, LGU+ 2418명 가입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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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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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통사 사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월 12일부터 종료된 19일까지 SK텔레콤의 가입자가 29만3246명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4882명, LG유플러스는 2418명이 줄었다.

이처럼 SK텔레콤의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은 제일 먼저 단독영업에 들어가면서 준비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정명령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미래부가 정한 사업정지 순서가 사업자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단독영업에 들어서면서 무한요금제와 고가요금제를 대상으로 한 요금할인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선방한 셈이다.

KT는 제일 늦게 단독영업에 들어가면서 준비기간이 가장 길었고 대기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가장 유리한 입장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이통 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끝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줄었고 알뜰폰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포함 이통시장 전체 가입자는 사업정지 이전보다 13만6151명이 증가한 5525만4000명이었다.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는 사업정지 전 12일간 5만7741명에서 사업정지기간 2만5536명으로 일평균 55.8% 감소했다.

번호이동은 일평균 3만4882명에서 1만1957명으로 65.7% 줄었다.

기기 변경은 일평균 1만4977명에서 1만4052명으로 6.2% 감소했다.

단말기 판매는 일평균 7만2718대에서 4만3637대로 40% 줄었다.

이번 사업정지 처분은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알리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미래부의 평가다.

SK텔레콤 갤럭시팝은 79만7500원에서 31만90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옵티머스 Gx를 89만9800원에서 63만8000원으로, KT는 갤럭시S미니를 57만원에서 25만9600원으로 인하했다.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도 됐다.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의 갈등도 있었다.

사업정지 처분으로 이용자와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어 앞으로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정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이통3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불법보조금 근절 등 이통시장 안정화방안과 관련해 이통 3사가 내부 구성원 및 유통망 교육 강화, 유통망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시행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동 시장감시단의 경우 당초의 시장 안정화보다는 이통사 상호 견제의 기능에 치중해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이 사전 예약 가입 등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류검토, 현장조사,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일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이통3사 부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점검하면서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사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했던 점을 설명하고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 돼서는 안되고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보조금 경쟁에서 품질·서비스·요금 등 본원적 경쟁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임을 이통사들이 명심하고 법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망 교육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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