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FC 선수 5명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6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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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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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프로축구 부천FC 소속 선수 5명이 불법 스포츠 베팅 혐의에 중징계가 내려졌고, 구단은 관리 소홀로 제재금을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지난 14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불법 베팅 인터넷 사이트에서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 타종목에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한 사실이 확인된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부천FC 소속 선수 5명에게 6개월 자격정지, 관리 책임에 소홀한 부천FC에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상벌위는 부천FC가 구단 내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면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연맹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개최됐으며, 상벌위 개최 결과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을 한 부천FC 소속 5명의 선수는 금일부터 향후 6개월간 K리그에서의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조남돈 위원장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하고 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들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을 하였다는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며 “K리그 상벌규정에는 도박행위를 엄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K리그 6개월 자격정지를 받은 5명의 선수에 대해서는 “연맹 상벌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선수는 1년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제재금 1,000만원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해당 선수들이 축구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축구 종목을 베팅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해당 선수들의 베팅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적고 그 시점이 2013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선수 당 징계수준을 K리그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남돈 위원장은 “구단은 선수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구단에서 적극적인 면담 등을 통해서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처분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준을 제재금 1,0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부천FC에 대한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향후에도 연맹은 불법사행산업과 연관된 일체의 불법 베팅, 불법 중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로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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