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공사 최대 발주처 LH공사에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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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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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정상적 거래관행 파악 착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공공공사 최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H본사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불공정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공정거래법 23조 1항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한 혐의를 두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지지부진해진 개발공사를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일방적인 계약 철회와 관련한 횡포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주과정에서 선 굵은 시공사에 하도급비용을 강제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조항·부당한 발주와 관련한 부조리 혐의를 두고 정조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19일 공정위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건 맞다”며 “LH만을 중점 조사하는 것이 아닌 올해 초 공기업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는 비상식적 태도를 넘어선 갑의 횡포를 부리는 공기업 중 하나”라면서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민간업자에게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민간 경쟁업체를 차별하는 행위가 도를 넘는 곳”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수요자인 공기업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2014-05-0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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