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한 '비정한' 아버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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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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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3년간 초등학생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0일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인면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북 포항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서 초등학생이던 의붓딸(15)을 9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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