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대덕특구 2단계 개발예정지'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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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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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0일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 사업예정지구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제한기간은 향후 2년간이며, 제한되는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예정지구 내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신동지구 164만 3396㎡와 둔곡지구 180만 1625㎡, 용산지구 34만 9920㎡, 전민지구 17만 8727㎡ 등 총 397만 3668㎡이다.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물의 신․증축, 이전 등이며,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 행위는 예외로 허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제한구역에 집단취락지역이 많지 않아 주민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과학특구과(☎270-3891) 또는 유성구 건축과(☎611-24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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