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만화 '설희' 강경옥 작가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고 '별그대' 제작사 HB 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소송 소식을 얼마 전에 확인했다.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별그대가 법정에 서다니... 헐 대박", "설희, 별그대 내용이 얼마나 비슷하면 저럴까", "설희 별그대 소송? 어떻게 상황이 종료될지 궁금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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