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21일 ‘100세 시대 동반자 국민연금’이란 사이트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하여’란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은 “연금기금 소진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파산할 것이라는 걱정은 지나친 기우일 뿐”이라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증거로는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국가도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적립기금을 쌓아왔다.
부과 방식이란 그때그때 필요한 연금 지출에 상응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공단은 “국민연금의 경우도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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