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혈세 낭비 민자사업 손본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적자가 심해 국민 혈세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계약에 대해 재수술에 들어간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 약정 사업에만 적용해왔던 일종의 계약 변경인 '사업 재구조화'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재정 투입이 과도한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철도, 도로 등 SOC가 운영에 들어갔을 때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예상 수입에 따른 부족분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들여 메워주는 제도다.

MRG는 외환위기 당시 SOC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2009년에 폐지됐다. 하지만 2009년 이전 MRG 약정을 통해 여전히 손실 보전액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30여개로, 2001∼2012년 사이 민자사업 MRG 지급에 쓰인 혈세는 무려 3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그동안 MRG 약정 사업의 경우 주주를 변경하면서 예상수익을 메워주는 방식(MRG)을 실질 비용만 보전해주는 방식(CC)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사업자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사업을 재구조화(자금 재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MRG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민자사업자가 출자자나 자본 구조 변경 등 자금 재조달(재구조화) 여건 발생 여부를 1년마다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가 우려됐던 부산-거제간 거가대로는 지난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MRG를 CC로 바꿨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기존 5조4586억원에서 1007억원으로 5조원 넘게 줄인 바 있다.

지난해 새 실시협약을 통해 MRG를 폐지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요금결정권을 가져온 서울시 지하철 9호선도 사업 재구조화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재구조화 기법을 꼭 MRG 사업이 아니더라도 적자가 심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거나 운영이 부실한 사업에는 모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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