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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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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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1만㎡ 이상 규모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서울 반포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 중소기업 옴부즈맨 지원단장, 건축사협회 부회장, KCC 등 업계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어린이집이 주민 편의시설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오는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을 포함한다.

김 차관은 또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기숙사 중 일정 비율은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기숙사에 대해 '공동취사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의 질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된 주거 형태의 기숙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10월까지 기숙사도 일정 비율은 독립 주거를 허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산단용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민간시행자가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일 경우에만 산단 입주 기업체로부터 공사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진척률 10%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선수금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분양받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산단 개발 사업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적정이윤을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시·도의 조례 제정 부진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자체들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담긴 적정이윤 6%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이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는 6∼15% 범위의 적정이윤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김 차관은 일반 주유소나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처럼 수소충전소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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