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음주기준 0.05→0.03%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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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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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 음주기준이 21일부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철도안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이 항공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다.

철도종사자 중 업무 시작 전 하는 음주검사에서 적발되는 종사자는 매년 평균 10명이 넘는다.

코레일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시행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이 검출된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은 52명에 달했다.

음주 적발자 가운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0.03% 미만은 22명(42%), 0.03% 이상~0.05% 미만 11명(21%), 0.05% 이상~0.1% 미만 6명(12%)이었다.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만취자도 11명(21%)이나 됐다.

철도 종사자 가운데 기관사는 지난해 1~8월에만 6명이 음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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