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철도안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이 항공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다.
철도종사자 중 업무 시작 전 하는 음주검사에서 적발되는 종사자는 매년 평균 10명이 넘는다.
음주 적발자 가운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0.03% 미만은 22명(42%), 0.03% 이상~0.05% 미만 11명(21%), 0.05% 이상~0.1% 미만 6명(12%)이었다.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만취자도 11명(21%)이나 됐다.
철도 종사자 가운데 기관사는 지난해 1~8월에만 6명이 음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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