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5월 20일 '2013년 지방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는 세종시가 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단체장(시장) 발의 건수를 제외하고 시의원 15명이 총 60건을 발의,꼴찌인 경남도의회(0.42건)의 약 10배에 달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의정활동비(수당 포함)가 4천200만원으로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적었다. 2012년 7월 출범 이후 3년째 동결된 세종시의원 의정비는 최고인 서울시의원(6천250만원)보다 2천50만원(48.8%),입법 활동이 가장 저조한 경남도의원(5천265만원)보다도 1천65만원(25.4%) 적은 것이다. 결국 전국 시·도의회의 '막내' 격인 세종시의원들은 보수는 적게 받고 일은 많이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집행부의 한 공무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가피한 사정 상 의원의 이름만 빌려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다 유능한 의원을 뽑도록 주민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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