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놓고 정책토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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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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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학계·이해당사자 등 한자리

  •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제출 예정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관련 정책토론회 계획]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음식물분쇄기에 대한 제한적 허용을 여부를 놓고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21일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류연기 생활하수과장이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분쇄기 시범사업 결과를,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분쇄기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분쇄기 허용방안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으로 배수설비 경사,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또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을 고려해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의 정상가동에 지장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물분쇄기 허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학계·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한 지정 토론을 실시하고 일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시에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올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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