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사채 피해자 6월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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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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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다음달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

2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 중이다.

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소송 참여자들로부터 소송위임장과 피해상품 목록, 잔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협의회의 예비 등록 결과 23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300여명이 서류를 냈다.

협의회는 이달 30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6월 초에 집단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판매한 동양증권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다.

정률 측은 동양증권 지분이 있는 동양레저나 동양인터내셔널이 지분을 갖고 있어 통제할 방법을 잃기 전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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