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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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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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및 차량에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내달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4월말 현재 체납액이 146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 체납액의 20%인 29억원을 정리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단을 편성, 거주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예금․급여․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행정제제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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