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상습 가정폭력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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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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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적용 상습 가정폭력 피의자 구속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신희웅)는 가정폭력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출동 및 초동조치로 피의자 김OO(37세)를 검거하여 처와 장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를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인 처 차OO(23세)와 부부사이로 5. 7. 02:00경 전남 완도군 소재 주거지에서 처 차OO과(23세)가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폭행 상해를 가하고, 5. 16. 18:30경 대전 동구 OO호 주택 내에서 장모에게 “부인을 데려와라, 보여주지 않으면 본떼를 보여주겠다”며 빨래 건조대로 현관문, 베란다 창문 유리를 깨트리고 주방용 가스렌지 가스 밸브를 열어놓고 죽인다고 협박한 것이다.

피의자 김씨를 검거 즉시 피해자 구조와 함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대전청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대상 사건여부를 확인 후피의자의 가정폭력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가정폭력 삼진아웃 사건에 해당되어 과거 피해사실 및 여죄 등 적극 확인하여 구속을 하였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시행이후 대전경찰은 ’13년 3명, ’14년 6명 총9명을 구속하였고, 이중 부부간 폭행은 8명,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한 사례도 1명 있었으며, 구속 사유로는 흉기를 이용 상해 8명, 가정폭력 3회 입건 1명이 있었다.

대전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적극 시행하여 엄정대응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후관리로 ‘가정폭력’범죄로부터 시민 생활을 적극 보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치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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