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관련 소상공인 영업휴업 보상기간 4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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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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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적용되는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이전 후에는 영업 정상화 전까지 매출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도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손실 보상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영업휴업 보상기간이 4개월로 확대된다. 그 동안 정부의 택지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시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만 휴업손실로 간주됐다.

예를 들어 월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소상공인 A씨가 불가피하게 영업장소를 이동한 경우 1500만원(500만원x 3개월)이 아닌 2000만원(500만원x4개월)을 보상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영업 재개 시 고객·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이하에서 휴업손실액(4개월)의 20%가 보상된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의 경우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해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토지 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보상액 기준액은 500만원(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설정돼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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