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 미만 출생아로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이며 셋째아 이상 미숙아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미숙아는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확대로 보호자의 부담이 줄었다.
2014년 5명의 미숙아에 약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고 치료 포기 등으로 인한 영아 사망을 감소시키며 장애발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834-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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