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넥센전 오심’ 이영재 심판, 엄중경고·제재금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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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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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심판 엄중경고·제재금 50만원 부과[사진출처=SBS 스포츠 중계 영상 캡처]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20일 서울 목동경기장에서 열렸던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도중 오심을 저질렀던 이영재 심판에게 엄중경고와 제재금 50만원이 부과됐다.

KBO는 21일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오심 판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재 심판위원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에 의거 엄중경고와 함께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KBO는 향후 명백한 오심이 거듭될 경우 경기 출장정지를 포함하여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시즌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심판들의 오심은 경기의 맥을 끊고 경기에 대한 긴장감을 잃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팬들과 야구관계자들 사이에선 비디오 판독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KBO도 이를 의식한 듯 “오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4심 합의 또는 비디오 판독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구 규칙 개정과 비디오 판독 특별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야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디오 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일 목동경기장에선 한화와 넥센의 경기 도중, 이영재 심판이 아웃 판정을 받았어야 할 넥센 김민성에게 세이프를 선언해 오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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