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광양·구례 등 후보 전과 기록…선거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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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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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과 논란 등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을 둘러싼 자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논란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반대로 상대의 이런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투표 결과에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과거 '금고 이상의 형'만 공개하던 것을 이번 선거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되면서 후보자들의 다양한 전과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장 선거의 경우 김재무(54)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하천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6건의 전과 전력이 드러나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전과 기록 6건 중 5건은 회사운영을 하며 대표자로서 책임을 지고 받은 벌금형이었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혀 받은 형벌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찮은 해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대후보들은 하천법 위반과 공중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은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스스로 시장 자격이 되는지 돌아봐야한다"며 "대표자로서 이 같은 전과가 있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대기업 사장들은 모두가 전과자가 돼야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구례군수 선거도 마찬가지다.

전경태(66) 무소속 구례군수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향군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모두 3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정정섭(50) 무소속 후보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2건의 전과가 있다.

구례군수 선거는 3선 연임에 도전장을 낸 서기동(64)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전경태 후보가 네 번째 리턴매치를 하게 된다.

구례군수 선거는 벌써부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서 후보가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첫 주민소환 투표 대상이었다는 점과 전 후보의 전과 기록 등 후보 자격을 놓고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전과 기록을 보유한 당사자들은 클린 선거 등 대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대 후보들은 도덕성 등을 부각시키며 '심판 투표'를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과와 체납여부 등의 기록들이 선거공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지만 결국 유권자들의 표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음주운전 등 총 16건의 전과 기록으로 무소속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용섭(60) 후보는 이날 후보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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