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가족학회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3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손자녀 돌봄노동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주당 30시간 이상 전일제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중 물질적 보상을 받은 경우는 47.66%에 그쳤다.
시간제로 손자녀를 봐주는 경우 보상 비율은 더 낮아졌다. 이 경우 조부모가 대가를 받는 비율은 20.72%에 불과했다.
돌봄 장소가 자녀 집일 경우 물질적 보상을 받은 조부모는 52.24%인 데 반해 조부모 집일 경우 2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논문을 작성한 김미령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은 성인 자녀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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