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지주 체제 개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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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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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장 '황제 경영' 차단·완전 자회사 사외이사 폐지 등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같이 금융지주 완전 자회사일 경우 소속 사외이사를 없애고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책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달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경영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협의회를 거쳐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통해 권한을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의결을 보고받은 뒤 공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없앨 방침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지주법상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사고 발생 시 비난 여론이 금융당국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독립 의사결정기구를 두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완전 자회사의 사외이사제도가 폐지되면 금융지주 이사회가 경영감시기능을 담당해 책임 있는 권한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관료 출신인 '관피아' 등이 관계기관에 재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해 이들이 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 또는 순이익 측면에서 은행 중심인 금융지주 체질 개선도 검토된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경우 은행이 전체 자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이나 메리츠화재의 순익은 해당 금융지주 전체보다 많다.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지주 구조를 해체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내 정보 공유를 통제하는 등 각종 규제가 생겨 금융지주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완전 자회사가 희망한다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도록 허용해 의사결정기구를 하나로 만들고,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지주 경영진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금융사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부터 근절하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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