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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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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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숨질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도 사실혼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엔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측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져 매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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