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숨질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도 사실혼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엔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측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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