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회장 일가가 소유한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명의가 세월호 침몰 직후 이른바 '구원파' 쪽으로 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 등 유씨 일가 명의의 270억 원대 부동산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이른바 '구원파'가 근저당 설정을 신청했다.
서울 삼성동·자양동을 비롯해 강원도 고성군, 제주도 서귀포시의 건물과 토지까지 전국에 걸쳐 24건에 이른다. 모두 '트라이곤코리아' 소유다.
등기 신청은 28일인데 4월 3일이 설정 계약일로 돼 있다.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차이를 보여,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이전에 계약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검찰이 유씨 일가의 비리 혐의점을 발견해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해당 부동산 등이 유 회장 재산이 아니라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근저당이 구원파로 설정되면, 채권 순위에 따라 유씨의 재산으로 판명돼도 재산권은 구원파가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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