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부터 농작물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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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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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104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비에서 50%, 경기도에서 9%, 시에서 21%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능 주요품목은 벼, 고구마, 옥수수, 콩, 감자, 마늘,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양파 등 다양한 종류의 작물과 시설하우스 등에 대한 보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한해 농업소득을 보장 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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