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불법 피부마사지업소 운영한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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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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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지난 19일 불법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 이모씨(45세, 여)와 종업원 권모씨(54세, 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업주 이모씨는 정상적인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업소내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등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는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 업소는 출입문 밖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피해 왔으며 밀실 출입문은 업소내 벽면과 분간할 수 없게 똑같이 설치해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진경찰에서는 금년 들어 성매매업소 다섯 곳을 적발하고 11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이주단지 및 신터미널 주변과 학교주변, 원룸촌 등 첩보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진경찰에서는 금년들어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소 8개소를 단속, 게임기 320대, 현금 880만원을 압수하고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운영자가 밝혀지지 않은 게임장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업주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첩보수집을 통해 끝까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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