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관피아' 척결…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수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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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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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8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검찰이 8대 관피아 척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앙을 불러온 민관유착 비리 뿌리뽑기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1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특별수사부와 금융조세조사부 등 3개 부서가 민관유착 비리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의 칼끝이 향한 대상은 크게 8개 분야다. 퇴직 관료가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형적 관피아 범죄'라고 꼽았다.

△경제·금융(모피아)- 협회·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 

△산업(산피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관료가 에너지 등 산하기관에 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운(해피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퇴직자가 해운조합 등에 들어가 해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

△원전(원피아)- 한수원 퇴직 임원이 부품업체에 재취업해 시험성적 위조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철도(철피아)-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출신이 민간기업 공사를 발주해 납품비리에 관여하는 경우

△국방·방산(군피아)- 장성, 방위사업청 임원이 퇴직 뒤 방위사업체서 계약 선정 때 영향을 주는 경우

△소방·방재(소피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퇴직자가 관련 협회 등에 다시 들어가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세피아)-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기업세무 로비스트로 역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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