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장례․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형태로 상조업체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필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점검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고 준수여부,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선수금 보전비율(50%) 준수여부, 계약해제 해약환급금 환급율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그 외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 기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도․점검한다.
충북도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업체에 관련법령을 명확히 전달하여 의무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지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업체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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