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 시내버스, '입석운행'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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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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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입석 운행을 못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송 업계에서는 승객 민원과 비용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입석을 못하게 하면 승객들의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에 그동안 입석을 아예 금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며 "출퇴근시간에만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증차를 하긴 어렵고, 국토부에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라는 방침인데 이에 따른 비용은 결국 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운행횟수·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한다.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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