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연면적 50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구 청사 및 의회 건물(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39,987㎡에 대한 석면검출 전수조사 실시결과 천장부분 2,345㎡가 석면함유 면적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석면 비산물질로 인한 민원인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청사 내 석면자재를 해체하고 무석면 자재 교체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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