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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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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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삼성화재는 지난 7일 출시한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usiness Owner's Policy·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수퍼비즈니스’는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장기재물보험이다.

심의위는 해당 상품이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만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을 인정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상품은 고객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 중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존 재물보험과 달리 고객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주변 가게가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시 매출액, 수용 인원과 같은 세부 정보 없이 가게의 면적만 알려주면 된다는 점도 기존 배상책임보험과의 차이점이다.

이 밖에도 손보업계 최초로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를 신설해 세탁소, 숙박업체,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고객이 사업주에게 맡긴 수탁물에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한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은 “BOP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재물보험이며, ‘수퍼비즈니스’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장기재물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품은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samsungfire.com) 또는 상품전용 콜센터(1588-33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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