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 긴급지원사업 연중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22 11: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계양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또는 주 소득자와 이혼 등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등이며,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과 같은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자들이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식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혹 주위를 둘러보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다면 어려운 이웃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계양구는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복지협의회체 위원들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구 담당자는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450-579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