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또는 주 소득자와 이혼 등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등이며,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과 같은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자들이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식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혹 주위를 둘러보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다면 어려운 이웃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구 담당자는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450-579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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