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3시간룰 유명무실… 당국 "개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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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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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3시간룰' 또는 '6시간룰'을 통해 정한 미공개정보 주지기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나 필요했던 제도일 뿐 이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알려지자마자 '공개정보'가 된다는 얘기다.

2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속한 3시간룰을 보면 상장법인이 금감원 전자공시로 새 정보를 내놓아도 관계자는 3시간 동안 이를 미공개정보로 취급해야 한다.

6시간룰도 마찬가지다. 신문이나 방송으로 이미 알려진 정보도 6시간 동안은 미공개정보다.

증권업계는 이런 시행령 조항에 대해 이미 사문화됐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만들어진 조항이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됐을 뿐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도 최근 3시간룰이나 6시간룰을 근거로 제재한 사례가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3시간룰이나 6시간룰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정보가 만들어진 실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최근 CJ E&M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시간룰 또는 6시간룰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고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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