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서 충남경찰청과 합동 “불법게임장,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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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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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기 50대, 현금 1,135만원 압수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는 충남경찰청과  영업 중인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40대의 업주 및 종업원을 검거했다.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오후 5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3층에서 청소년게임장으로 위장 등록하고, 게임물을 불법 개·변조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 점수가 누적되면 경품(은책깔피)이 배출되도록 영업 중인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여 40대의 업주 및 종업원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현장에서 게임기 50대, 현금 1,135만원, 경품(은책깔피) 2,735개, 불법게임물 하드디스크 2개를 압수했다.

단속을 한 게임장은 지난 4월 24일 부터 단속 시까지 약 50평 규모의 상가 건물 3층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등록하고,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법게임물로 개·변조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설치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불법게임물을 제공 일정한 점수가 누적되면 경품(은책갈피)이 배출되도록 영업을 했다.

또한 같은 날. 21:20경 2개소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업주 2명이 두정동, 성정동 소재 4개소의 오피스텔에 방을 임대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및 명함전단지를 통한 광고를 보고 연락 찾아 온 불특정 다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7명을 검거했다.

홍완선 천안서북서장은 앞으로도“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의 확산분위기를 제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불법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와 같은 유해업소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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