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상품 금리 공시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22 15: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향후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금리를 매월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퇴직연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퇴직연금 상품 금리를 공개해 공시된 금리대로 가입자와 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신규고객에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고객이 추가 납입하거나 만기 후 재예치 계약을 할 경우에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금융위는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 동일한 상품을 제공할 경우 가입자와 사업자별로 차별적인 금리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 제공 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더불어 퇴직연금 편입자산이 부적격 자산이 될 경우 3~6개월 내에 처분하기로 한 규정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차기 운용 지시 변경 시기까지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편입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자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ELB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초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해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