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건강 악화" … 불구속 재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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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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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회사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 이 회장이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등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이루는 상황"이라며 "돌아오지 못할 상황을 넘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생활을 감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날 재판을 받는 것도 염려돼 재판연기 신청을 낼까 했으나 힘들게 출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받은 신장 이식수술의 경과가 좋지않을 뿐 아니라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증세가 깊어진 상태다.
 
변호인은 "젊은 시절 70kg대인 몸무게가 지금 49kg으로 줄어든 상태"라며 "혼자서 보행하는 게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될 것"이라며 "건강이 악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건강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등을 앓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조회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건강이 악화해 지난 13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다시 입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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