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기임원의 3분의 1 미만 "기업결합 신고 면제"…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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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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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가 아닌 회사에 임원 겸임 등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범위 확대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유동화전문회사 등도 신고 면제 추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등기임원 3분의 1 미만 소규모 임원겸임은 신고대상에서 면제될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계열사가 아닌 회사에 임원 겸임은 신고가 의무였다. 하지만 대표이사를 제외한 총 임원수의 3분의1 미만으로 겸임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에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2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주식 15%(비상장사 20%)를 취득하는 경우 △주식 추가취득을 통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등을 신고 의무로 두고 있다.

아울러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유동화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회사 등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사업 회사 설립도 신고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PEF 설립, SPC 설립, 기업투자 등 매단계마다 신고하던 방식도 기업투자 때만 신고하도록 통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밝힌바 있듯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임원 겸임 면제 방안은 주식취득 심사를 통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9월까지 부처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등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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