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2일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자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금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유 전 회장 신병확보에 실패, 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금수원에서 머물다 구원파 신도들의 집에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5000만원이며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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