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장남 유대균 공개수배 신고포상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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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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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유 전 회장 부자(父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자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금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유 전 회장 신병확보에 실패, 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금수원에서 머물다 구원파 신도들의 집에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하며 검거에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5000만원이며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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