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해진해운 대출금 200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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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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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 은행들이 200억원에 달하는 청해진해운 대출잔액을 회수할 전망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비롯한 하나·국민·신한 등 청해진해운에 대출해준 채권은행들은 최근 청해진 측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을 통보했다.

기한이익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연체 등의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을 경우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잔액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행은 잔액 169억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예정사실을 지난주 청해진해운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오는 27일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국민·신한·하나 등 3개 은행에 대한 대출 잔액은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태로 대출금 잔액은 각각 10억원 안팎이다.

기한이익 상실 시 채권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기업회생이 어려워지자 파산 신청 등 기업정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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