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시외버스 입석운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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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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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외버스 승차인원 초과 벌점 10점, 범칙금 7만원 부과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시민 안전을 위하여 2014. 5. 22(목) 13:00경 대전서부·용전동 복합·유성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입석운행 행위 단속과 승차인원초과․승객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앞서 5월 초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서한문을 발송해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시외버스 운행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안전점검 시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정원초과 운행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민이용이 많은 주말 저녁 시간대에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시외버스 입석운행 적발 시 승차인원 초과에 따라 범칙금 7만원, 벌점10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시외버스 입석운행은 사고 시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버스업체 관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승차인원 초과 운행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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