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시설장 변경신고로 물의를 빚었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다소미집의 정상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다소미집은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에서 제출한 시설장 변경신고가 지난 2월말 시에 의해 수리된 이후 해임된 전 시설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신임 시설장의 출입이 봉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빠졌으나 최근 2건의 재판결과가 나오면서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해임된 전 시설장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장 변경신고 수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4월 중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또한 예티쉼터 대표이사와 신임 시설장이 전 시설장을 상대로 제출한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이 4월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받아들여져 법원 집행관이 다소미집 현장을 방문해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한 공시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갈등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대표들과 신임 시설장을 비롯한 법인·부모측이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화해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설득으로 빠른 시일 내 사무 인계인수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다소미집은 보조금 9억8000만원과 예티쉼터 자부담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10년 7월에 개원했으며 지적, 자폐 등 29명의 장애인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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