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외신에 따르면, 이틀 전 계엄령을 선포한 태국 군부는 “단기간에 국가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군부, 태국 무장군,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국가치안유지사령본부(NPKC)는 오후 4시 30분부터 권한을 장악한다”고 선언했다.
태국 계엄령에 이은 군부 쿠데타 선언에 외교부는 “태국 계엄령을 선포한 점을 감안해 기존 여행 경보가 지정돼 있지 않았던 태국 전역에 이날 여행 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를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여행유의 구역으로 지정됐던 방콕 및 인근 지역과 여행자제(2단계)인 수린, 시사켓주 등 캄보디아 국경지역, 여행제한(3단계)인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등 외에도 태국 전역에 1단계 이상의 여행경보가 추가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태국 여행 취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 위약금 부과 기준이 애매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해 6월 태국여행 예약자가 1만명이었던 반면 올 6월 예약은 7600명에 그친 상태다.
모두투어는 지난해 7~8월 성수기 태국 여행객은 3만명이었지만 올 들어 30% 줄었다. 보물섬투어의 경우 다음달 첫주 예약고객 중 15%가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행상품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이 문제.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여행경보 발령 중 '유의' 단계는 위약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유의에서 '제한' 단계로 격상된다 해도 위약금 부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다.
여행사와 여행객이 '합의'한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여행표준약관이 마련돼 있다. 위약금 문제가 여행사의 결정에 달려 있어 정작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권고만 할 뿐 여행사와 여행자간의 자유계약에 따른 것이기에 취소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여행경보의 경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보체계를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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