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갈등 소송 최대 6000건 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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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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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순 고려대 교수, 23일 한반도선진화재단 금요 정책세미나서 주장

  • “현대차 상여금엔 고정성 없을 가능성, 정기상여금 제도 넘어야 할 역사적 잔재”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올해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통상임금 노사갈등 소송이 최대 6000건에 달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충무로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52회 금요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불명확한 쟁점이 새로운 분쟁의 불씨로 작용, 노사갈등을 야기해 후속 소송건이 최소 300건에서 최대 6000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더라도 전체 임금인상률이 1~3% 이내에 머물러 경제적 파급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혜자는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의 특정 산업 근로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인상 효과만 따로 분석할 경우 그보다 훨씬 상회하여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특근 자제 등의 방식으로 임금상승의 원인을 차단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협력회사를 통한 아웃소싱 방안 강구할 것”이라며 결국 이는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해결책으로 “한국적 정기상여금 제도는 이제 넘어야 할 역사적 잔재로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명절보너스 등 생활지원형 급여로 재편돼야 한다”는 말로 정기상여금 해체와 재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임금체계가 단순화되면 근로자의 시간당 기준임금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박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대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성립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현대차는 정기상여금 지급 시 ‘해당기간 내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최소 근무조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정기상여금, 제수당, 휴가비, 개인연금 등 일체 금품을 포함할 것과 통상임금 재산정 후 3년 치 소급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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