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해상 여객운송사업 아예 접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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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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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사무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해상 여객운송시장에서 아예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해양수산부로터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인천항만청이 제주~인천 항로 면허를 취소한데 이어 기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도 모두 접을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12일  인천-제주 항로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청해진해운은 제주~인천 항로 이외의 다른 면허도 곧 자진 반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식 대표를 비롯해 회사 주요 구성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제대로 경영을 이어갈 수 없었던 탓이다.

특히 청해진해운이 최근 산업은행에 돌려줘야 할 이자 수 천만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1차 부도를 맞았고, 파산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그야말로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기업이란 낙인이 찍혀 나머지 항로 면허가 있더라도 재기는 불가할 것이란 의견까지 나왔다.  

그러던 중 이달 22일 청해진해운이 여객선을 운항하던 인천~백령,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 취소 추진 공문을 이달 중순께 보내졌다. 두 항로는 현재 무기한 휴항 중이다.

인천(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여수(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각각 오는 27일, 28일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이 벌어질 예정이다.

해운법 제19조에 근거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앞서 제주~인천 항로의 면허 취소가 서둘러 진행된 만큼 이번 절차도 큰 변함이 없는 한 내주 중으로 마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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