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내달부터 건축민원 안내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시민에게 친근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안내도우미를 건축과 내 둬 먼저 민원인을 응대하고, 쾌적한 상담 분위기를 조성해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건축민원 안내도우미 제도운영을 통해 건축 인․허가 상담과 각종 고충민원 등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친근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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