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방법‧과적위반, 불법개조 등 불법’ 더 이상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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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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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청, 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한 투입, 6월부터 대대적 단속하기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에서는 컨테이너 고박‧적재조치 위반 등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기 위하여 지역경찰은 물론 기동경찰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 대대적인 단속으로 안전불감증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차 중점 단속내용은○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전핀(고박장치) 미장착 행위 ○ 화물차 적재조치 위반 ○ 화물차 불법구조 변경행위등이다

경찰에서는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5월말까지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율준수를 촉구하고 6월부터는 화물차 운행이 많은 도로 중심으로 적의장소를 선정, 싸이카, 순찰차 등 가용장비와 지역경찰, 기동경찰 등 가용단속 인력을 최대한 투입, 대대적으로 샅샅이 단속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단속을 전개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은 물론 과적운행까지 엄정 단속하여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화물차 불법행위가 발본색원 될 때까지「화물차 단속 전담반」을 상시 운영해 언제 어디서든지 불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화물차 불법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박장치나 덮개 등으로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출발 전 반드시 고정상태를 재차 확인 후 준법운행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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