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 쿠데타로 여행 경보 1단계 발령…여행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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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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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의 경우 약관대로 취소 수수료 부담해야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태국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불안감에 예약했던 태국 여행 상품을 취소하더라도 여행 경보 단계가 낮으면 약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태국 군부는 최근 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구테타까지 선언하면서 태국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태국 계엄령에 이은 군부 쿠데타 선언에 외교부는 태국 계엄령을 선포한 점을 감안해 기존 여행 경보가 지정돼 있지 않았던 태국 전역에 이날 여행 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를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 여행유의 구역으로 지정됐던 방콕 및 인근 지역과 여행자제(2단계)인 수린, 시사켓주 등 캄보디아 국경지역, 여행제한(3단계)인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등 외에도 태국 전역에 1단계 이상의 여행경보가 추가로 지정됐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태국 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이 상품 예약을 취소할 경우 부과되는 취소 수수료는 어느 정도일까.

여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태국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행 안전에 대한 문의는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태국 전역에 여행 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를 발령했고 여행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다.

1단계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는 여행자는 부득이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모든 여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제 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조항에 따르면 여행 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까지 전액 환급해 주고 2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상품가의 10%를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10일 전까지는 15%를, 8일 전까지는 20%를 각각 배상하고 여행 하루 전까지 취소를 할 경우에는 상품가의 3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부득이 여행 당일 통보시에는 상품가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정부명령(여행경보 3단계 이상)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취소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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