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짝퉁 김영란법 아닌 진짜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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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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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출처=박영선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세월호 참사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를 퇴색시킨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은 지난 1년간 김영란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김영란법에도 진짜 김영란법과 짝퉁김영란법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짝퉁김영란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안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한 뒤 “새 총리에 또 검사출신을 임명한 것은 김기춘 체제의 강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국민을 위한 인선이 아니고 왕실장을 위한 인선으로 해석된다”며 “민심의 수습은 검찰의 칼날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동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에 입법예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제출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의 발의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은 박 대통령의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을 천명한 반면 야당은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미가 퇴색됐다며 사후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한 김영란법의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 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부정금품 수수 시 처벌한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 등에 무게를 뒀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야권이 “원안에서 후퇴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정부안 이외 새정치연합 김영주·이상민 의원도 지난해 5월 김영란법을 발의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안의 통과 여부가 쟁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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