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과 해운업계의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한국선급 김모(59) 본부장과 김모(45) 팀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선급이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를 상대로 꾸준하게 줄을 댄 것이다. 상품권에 골프는 기본이고 향응까지 그야말로 '갖다 바치기식'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2012년 12년부터 해수부 선박안전 공무원에게 총 7차례에 걸쳐 골프를 접대했다. 여기에 더해 수 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앞서 2011년 9월께 해수부 직원 6~7명에 78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상품권을 준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또 부하직원을 시켜 자신의 법인카드를 해수부 공무원에 3차례 전했다.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에서 해당 카드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팀장 역시 해수부 담당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 접대를 이어왔다.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88차례, 모두 4700만원을 결제했다.
김 팀장은 50만원 단위로 분할결제하는 수법으로 감찰에 미리 대비했으며, 접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함구하고 있다.
특수본측은 "한국선급이 해수부 공무원들을 관리하며 방만경영을 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선급을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 사무실의 서류를 빼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증거은닉 및 인멸 여부도 조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