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아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위원회를 열어 두 후보가 제출한 선거방송 토론회 불참 사유가 정당한지 논의한 결과, 정당한 사유로 불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후보는 최근 서면으로 토론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의정부문화원에서 열리는 '6·4 의정부시장 선거방송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후보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지방자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의제를 선정,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씨앤엠 우리케이블과 CJ헬로비전이 녹화해 오는 29일 오후 9시~10시30분, 오후 10시30분부터 각각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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