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복수노조, 구조조정 둘러싸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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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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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사진제공=교보생명]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조합은 명예로운 출구 마련을 위해 퇴직 지원 조건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교보생명노동조합·교보노조)

“기만적이고 기습적인 명예퇴직 합의에 분노하지 못하는 것은 자존이 없는 것이다.”(교보생명 민주노동조합·민주노조)

교보생명이 12년만에 단행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놓고 양대 노동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재직 기간 1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교보생명의 전체 직원 47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2300여명에 달한다. 교보생명이 연례 희망퇴직과는 별도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교보생명은 매년 15년차, 20년차 직원들 중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20~3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은 교보생명 사측과 교보노조 간의 퇴직 지원 조건 합의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교보생명의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인 교보노조(3400여명)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라 새롭게 창립된 민주노조(200여명)로 나눠져 있다.

교보노조는 지난 21일 '순수 희망'과 '조합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전제 조건으로 사측의 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했다. 교보노조는 현재 홈페이지에 명예퇴직 합의서 전문을 게시하고, 부당한 퇴직 강요 행위를 신고하는 ‘명예퇴직 취지 훼손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그러나 민주노조는 교보노조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조는 “(사측과 교보노조의 명예퇴직 합의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교보노조는 꼭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 명예퇴직을 독선적으로 수용하고, 위원장 혼자서 회사 대표와 마음대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마저도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섭대표 노조가 다른 노조를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노조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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